목포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시민들의 큰‘호응
시민편의를 위한 상담방식 전환으로 상담건수 크게 증가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7-16 14:53:31

목포시가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권역별 무료 법률상담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목포시는 2009년부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당초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행정관청인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였으나, 목포시는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목포시 22개동을 11개 권역으로 묶어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여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실시하게 되면서 시민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운영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하면서 상담건수도 크게 늘어 현재까지 2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가 있는 경우에 무료로 법률상담실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상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목포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달 7월 26일에는 시청 영상회의실, 다음달 8월 9일은 북항동 주민센터에 무료 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분야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시 고문변호사 및 위촉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맡고 있다. 상담신청은 목포시청 기획예산과(☎270-3213) 또는 북항동 주민센터(☎270-3668)로 사전 전화예약을 하거나, 당일 직접 방문하여 상담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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