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방해․소방도로 불법 주차‘꼼짝마’
전남소방본부, 연내 모든 구조구급차 블랙박스 설치 출동상황 녹화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6-24 12:01:19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119 소방․구급차의 보다 신속한 출동을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내 모든 구조구급차에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의 정보를 파악해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23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응급환자의 초기대응은 5분이내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시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119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하다.

구급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에 이르고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5월까지 도내 구조구급차 100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결과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식이 향상돼 화재피해 감소 및 환자 소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334대 전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랙박스에는 카메라가 있어 소방차 진로방해 차량을 영상녹화로 기록 저장해 고의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 우선통행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그동안 긴급 출동시 방해하는 차량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물이 없어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출동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연내 모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소방차량 출동시 시민들의 양보운전 및 길 터주기, 골목길 불법 주정차 안하기 생활화 등 시민의식 개선은 물론 이에 따른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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