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실시’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3-29 18:42:25

해남소방서(서장 손성기)는 비상구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화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방문 등)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1회당 5만원이며, 동일인에 대해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제를 통해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