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해남소방서(서장 손성기)는 비상구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화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방문 등)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1회당 5만원이며, 동일인에 대해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제를 통해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