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갯벌낙지 지키기 위한 자체 법 만들다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3-25 19:31:32

신안군이 세발낙지의 주산지 답게 전국 최초로 낙지부화 성공으로 갯벌어장에 어린낙지 방류에 이어 갯벌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해 낙지 금어기를 설정하였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갯벌낙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나친 포획등으로 갯벌낙지 자원량(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군 차원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3. 23(화) 압해면 낙지어업인 250여명이 참여한 낙지 채집(포획)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현행법으로도 규제되지 않고 있는 낙지에 대한 금어기를 낙지어업인들 스스로가 자체법을 만들어 갯벌낙지의 남획을 막고 자원량을 지키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낙지산란기에 맞추어 낙지금어기간을 음력 5.1~6.31 (양력 6.12~8.9)까지 2개월간 설정 시범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신안군은 낙지금어기간 설정으로 해년마다 마을어장 외지선박 침범 종식은 물론 갯벌낙지 자원량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내 갯벌마을어장을 가지고 있는 읍,면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산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전남도 갯벌면적의 34%를 점하는 346.8㎢에 이르고 년간 600여톤의 낙지를 생산하여 15억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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