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원예시설도 재해 지원대상 확정
전남도 건의로 정부 관련 규정 개정 고시…도내 43농가 혜택
| 기사입력 2009-08-11 09:11:52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하우스시설 내의 원예작물 재배시설인 ‘양액재배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지원토록 정부 관련 규정이 개정돼 전남지역 43농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양액재배시설’ 재해피해시 복구지원 기준이 없어 피해농가 지원이 불가했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양액재배시설은 시설하우스내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필수시설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을 경우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 점을 들어 지원대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7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개정해 ‘양액재배시설’도 지원대상으로 고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나주, 광양, 화순 등 43농가 21ha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정 고시한 내용은 복구지원단가가 ㎡당 1만800원으로 이중에서 재난지원금이 3천780원(35%)으로 농가에 직접 지원되고 융자지원액은 5천940원(55%)으로 연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농가는 복구비용의 10%인 1천8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인해 시설원예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항구적인 지원복구 시스템을 갖추게 돼 농업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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