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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6개월 간 가구당 12만~35만원을 지급한다. 또 보유재산을 담보로 3%의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등 민생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6월부터 12월까지 생계가 곤란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근로무능력 가구에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1인가구의 경우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 등 이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들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500만원 수준이 그 대상이다.
화순군은 18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화순군 또 소득은 적지만 보유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생계보호사업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통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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