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 귀농하면 최고의 지원이 따른다
보조사업비 5천만원, 농․어촌 진흥기금융자 1억원
| 기사입력 2009-05-08 20:44:02

해남군(군수 김충식)이 귀농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해남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33,382ha)을 보유한 해남이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의 농업인력확보와 인구증가 목적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에는,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우선 영농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5천만원까지 보조하게 된다.



1억원 미만의 사업계획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귀농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수리비(도배, 장판 등) 600만원, 주택신축 및 노후불량주택 개축비용 4천만원(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이자는 연3%)이 융자된다.



농지구입 등 농업경영비용으로도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최고 1억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이자는 연2%)이 융자된다.



특히 귀농인이 해남을 찾아와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귀농인증서를 발급하고 농민상담소장, 마을담당공무원과 1:1 멘토제를 실시해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해남군은 또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가족을 일제조사 하여 읍․면별로 명단을 관리해 귀농인들 끼리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연 1회 이상 영농실태를 파악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인 지원조례는 전국 30여개 시․군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처럼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밝히며,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을 홍보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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