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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포획, 채취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 ‘허가’받아야
목포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목포 갓바위’가 4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 500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갓바위의 관리·보호·기록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목포 갓바위’는 문화재 보호법(제34조 등)에 따라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외곽 500m(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에 따른 도시계획지구에서는 200m 이내지역)에서 광물 포획, 채취(採取), 반출, 표본(標本), 건축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포 갓바위’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풍화작용과 해식작용 등을 통해 형성된 풍화혈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삿갓을 쓰고 있는 특이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도 매우 높다.
특히 이 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효(孝)에 관련된 설화가 간직되어 있는 자연유산으로 갓바위 주변의 자연사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대표적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타임뉴스:권오정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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