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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연간 1,500여건의 무보험 운행 차량이 적발되어 차량보유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무보험 차량 운행은 범칙 행위’ 라는 인식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야간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및 번호판 영치활동과 연계하여 보험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보험운행의 위법성과 처벌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문․인터넷을 통한 언론매체 홍보, 최첨단 영상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현장 홍보 등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하여 ‘범칙자를 적발하는 특사경에서 범칙행위를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실천하는 특사경’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김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330-2930∼1)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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