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관련 기간 단축 행정 신뢰성 제고부패발생 소지 사전 차단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4-02 09:00:56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 지자체의 규제개혁과 청렴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요즘 한발 앞서는 행정으로 이목을 끄는 지자체가 있다.



7,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장이 많은 김해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환경오염 배출시설 신고요령을 담은 배출시설 신고안내 홍보 리플릿 2,000부를 제작, 배부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공정이 필요없는 소음․진동분야와 기타 수질오염 배출시설 신고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그간 민원서류 준비에 애로가 많았으나 안내서에는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처리절차, 변경신고 등에 대해 어렵지 않게 작성되어 있어 민원인의 해당업무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그 외의 신고는 신고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사업주가 대부분 환경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신고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대행업체의 부당행위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4월과 10월, 연 2회 개최하여 인․허가 관련법령 개정사항 전달과 민원업무 대행시 청렴 당부 등을 통해 청렴도시 김해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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