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3-18 09:36:07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매2년마다 실시하는『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4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영읍을 시작으로 읍면동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과 유류거래용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그리고 이동식축중기이다.

시는 대규모 도․소매점, 재래시장, 식육판매점, 양곡상, 금은방 등 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하여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한 공고 및 현수막, 김해시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사전 홍보를 실시하는 등 모든 대상자가 기한 내 수검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을, 지정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김해시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수검토록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정기 검사가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이어져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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