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직장인 먹거리 안전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3-01 15:03:31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직장 집단급식소 116곳을 대상으로 3. 3 ~ 3. 28 (4주간)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게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직장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직장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2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는 대상품목을 식단표에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표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판은 A4크기의 용지에 메뉴별로 글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환중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품목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단속 대상이 되는 직장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여 미표시나 거짓표시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직장인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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