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게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직장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직장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2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는 대상품목을 식단표에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표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판은 A4크기의 용지에 메뉴별로 글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