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2-28 10:38:09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3월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김해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일명‘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등ㆍ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며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주ㆍ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ㆍ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 주ㆍ정차 위반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1~3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김해시 교통지원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질서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 준수에 김해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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