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사업희망자에 대하여 자비 500만원 부담시 500만원(동당)을 지원하며,
빈집정비 사업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일반지붕 100만원(동당) 총4동, 슬레이트지붕 338만원(동당) 총 5개동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4동을 선정하여 6천만원 융자금(동당)을 연이율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단 주택면적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