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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사무소로 신청서를 오는 2. 1.부터 6. 15.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직불금 신청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제 갱신 될 전망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이 완료되면 농업인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림사업의 편중․중복지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이번 신청 기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과 관련하여 농관원 김해사무소에서농업인 편의를 위해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농업경영체 등록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니, 마을별 방문 접수시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주 요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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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 및 직불금 통합 신청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받고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규등록 가능 신청기간 : 2014. 2. 1. - 6. 15.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농지소재지관할 읍․면․동 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 및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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