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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타임뉴스=류희철기자] 김해시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거주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 방문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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