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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뉴스]하동군이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1억 9000여만원의 가축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하동군은 경남도가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하고, 보험가입 시 축산농가 부담 비율도 35%에서 25%로 낮춤에 따라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9060만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각종 사고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동군은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20여만마리의 가축에 2억 5410만원(보조 1억 9060만원․자부담 6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이며, 적용가축은 소(생후 2개월 이상의 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등 3종류이다. 다만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월 단위도 가능)이며,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 계약에 따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료의 75%까지 지원돼 보험가입부담이 줄어든 만큼 안심하고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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