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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타임뉴스]거창군(군수 이홍기)은 2일부터 거창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승용차 운행을 5부제로 확대 시행하여 부제 위반차량은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고 밟혔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 발령됐기 때문이다.
민간부문도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건의 경관조명은 24시이후 소등하여야 하고,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의무적으로 소등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형마트는 영업이 끝나면 건물 조명을 소등하고, 주유소, 가스충전소 간판은 주간에는 전면소등, 야간에는 현재 조명의 2분의 1을 소등하여야 한다.
거창군 민간부문 조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군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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