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머물고 싶은 아파트, 함안군이 도와드립니다”
함안군,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관리 본격 지원
| 기사입력 2011-01-26 16:13:01

[함안=타임뉴스]

사용검사일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함안군이 공동주택 단지 안의 노후?불량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과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현재 군에는 가야읍의 아라국민주택을 비롯하여 칠서면의 에이스아파트 등 총 30단지 4,588세대가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시설물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등으로 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와 상?하수도 개?보수, CCTV?보안등 등의 보안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그밖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정자, 옥외 체육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등에 소요 되는 비용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준다.

지원되는 보조금액을 살펴보면 100세대 미만일 경우 2천만 원 이하,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일 경우 3천만 원 이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일 경우 4천만 원 이하, 1,000세대 이상일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총사업비의 50%가 천만 원 이하일 경우와 재난위험시설물의 경우에는 전액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올 한 해 동안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입, 17개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후 현장조사와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확정하고 3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기한 내에 군 도시과로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내역서 및 설계도서, 자부담 확보 여부,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금 금액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와 입주민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7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업무종사자 등 공동주택관리자와 입주자대표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안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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