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건축허가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 책자 발간
| 기사입력 2011-01-18 14:01:23

[산청=타임뉴스] 산청군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책자를 발간했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일 제정되어 2010년 12월 1일 개정까지 총 64회가 개정되는 등 한 해 평균 1.3회 정도 개정되었으며, 많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 출판사에서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법규 책으로는 개정되는 건축법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은 지난 2007년 발간 이후 두 번째 발간이며, 최신 개정된 건축법령(3단 비교)과 산청군 건축조례, 산청군 계획조례, 건축법 의제처리 법률 17종 등 건축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을 총 망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등 건축 민원의 경우 검토하여야 할 법률이 너무 많아 개별 법령책자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법령을 찾아가며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원처리기간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단축처리하기 위해 금번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산청군은 이번에 발간된 건축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을 기초 자료로 관련법규 개정 시 즉시 수정 보완해 2013년 개최되는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에 따른 인.허가 사업과 각종 건축 민원을 단축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자료가 필요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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