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대비 공사장 안전 점검.체불임금 집중 관리
하동군, 관내 건설사업장 안전점검.근로자 체불노임 우선 지급 만전
| 기사입력 2011-01-18 11:37:02

[하동=타임뉴스] 하동군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시행 중인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근로자의 체불임금 관리에 나섰다.



군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미비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말미암은 노임 체불 등으로 비정규직 및 하도급 근로자들이 큰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군이 발주한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과소와 읍면별 자체 계획을 세워 공사장 전.후방 및 공사장 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서행표지 등 각종 통행안전시설을 설치해 교통안전과 소통대책을 강구하고, 상습 위험지역에는 감시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없도록 살수차 등을 동원해 물 뿌리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토지에는 침하.균열.낙석 등 붕괴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균열.침하.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장 또는 인접 지상.지하 구조물의 방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용 중인 도로 확.포장 사업지구는 교통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철저한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고, 비포장도로는 서행 표지판 설치하고 자갈 등을 잘게 부숴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굴착.발파공사장은 계측관리 등을 실시해 굴착 비탈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음.진동으로 말미암은 인근 가옥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근로자들의 체불 노임에 대해서도 설 이전에는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 공사대금이나 노임.장비임차료.자재사용대금 등의 체불로 인해 하도급업체나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각종 하도급 대금 등은 기성 및 준공처리 후 대금 수령 시 우선 지급토록 했다.

또한 체불임금이나 유류대 등 현장 사용자재료 등의 미지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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