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근거 마련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0-12-16 15:19:16

함안군이 지난 12월 13일자로 ‘함안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가 도내 10개 군부 중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1,066명에 1인당 매월 60리터씩 종량제봉투가 무상으로 지급되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방법에 대한 상세내용 명시와 PP(마대)봉투 판매가격 책정,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의 유사항목 적용 근거 마련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기존 오후 10시부턱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던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999년 7월 23일 개정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6,269세대에 대하여는 별도로 매월 60리터씩 종량제 봉투를 지급, 연간 4,3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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