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건축물대장 미 등재 건축물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농어촌지역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 공신력과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개정년도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 및 존치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주는 건축물대장 미 등재 건축물 일제정비사업을 지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법 개정(법률 제7696호, 2006.5.9)전에 공사 완료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서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 법령개정 전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관련공부상 법령 개정 이후 준공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주는 사업을 2011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 사업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무료설계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현황도면 작성 비용 부담 또한 경감시킬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무료설계단이 구성․운영되면 소유자는 구비서류 중 현황도면을 제외한 서류(농지일 경우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건축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명서류 포함)하여 무료설계단에 제출하고, 무료설계단은 현장확인 및 현행 건축법령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해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가능할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문의가 많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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