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물대장 미 등재 건축물 일제정비사업 추진
내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추진해 군민재산권 보호 기여
| 기사입력 2010-12-14 15:51:53

남해군이 건축물대장 미 등재 건축물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농어촌지역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 공신력과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개정년도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 및 존치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주는 건축물대장 미 등재 건축물 일제정비사업을 지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법 개정(법률 제7696호, 2006.5.9)전에 공사 완료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서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 법령개정 전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관련공부상 법령 개정 이후 준공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주는 사업을 2011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 사업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무료설계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현황도면 작성 비용 부담 또한 경감시킬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무료설계단이 구성․운영되면 소유자는 구비서류 중 현황도면을 제외한 서류(농지일 경우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건축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명서류 포함)하여 무료설계단에 제출하고, 무료설계단은 현장확인 및 현행 건축법령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해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가능할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문의가 많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