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장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기사입력 2010-12-13 12:31:59

산청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농림.어업용으로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내년 11월말까지 1년간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양성화할 계획이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대상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불법 전용되어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중 농림.어업용 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에 한정한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업인 주택도 포함된다.



또한 농림.어업용 시설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양성화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서류는 신고대상 산지의 지적측량 성과도와, 해당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세금납부 영수증, 건축물대장, 5년 이상 마을에 거주한 자 중 마을이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 1부, 토지이용신청서 1부 등을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군에서는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와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적용해 신고수리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산지전용이 가능하며,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산지면적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청군의 산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민원해결과 산지자원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은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와 밤머리재 터널 개설사업,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희망산청을 건설할 주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자원과 수려한 계곡에 전원주택 신축이 증가해 감소하던 인구가 45년 만에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군은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들이 풍부한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산림사업이 활성화되어 소득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산지 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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