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 기사입력 2010-12-03 14:23:42

합천군은 1일 오전 8시 군청소회의실에서 누증되는 세외수입 미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부군수 주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1월 세외수입 미납액 일제정리기간동안 미납액 정리가 저조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실과간 정보 공유를통한 징수사례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합천군의 12월현재 세외수입 미납액은 12,119건 1,840백만원으로 년말까지 징수목표 50%를 설정하여 단순미납 등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미납액 최소화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군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저조하여 군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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