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법률 서비스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25 14:57:02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산청군은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26일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산청읍 산청시장 내에서 이동법률상담을 운영,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접수 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법률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버스를 이용해 농어촌,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대상자 등으로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절도, 강간, 사기 등 형사사건 등이다.



군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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