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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 및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 추세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철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위법행위가 예견되고,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을 틈타 위법행위가 성행할개연성이 높아 초기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가 필요하여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5개조 10명을 반원으로 관내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한시적인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불법형질변경행위, 불법건축행위, 농가창고축사의 용도변경행위와 도시지역내 임목벌채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단속활동 결과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중차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으로 원상복구토록 강제할 계획이다.
김해시에서는 선거철, 휴일 등 자칫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취약시간대의 위법행위 유혹에 대해 사전 원천 차단하여 준법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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