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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 4일 경남신용보증재단및 금융기관 12개소와「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5월 10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5월 14일까지 5일간 100명이 방문하여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23억원을 신청하였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1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하고, 2년에 걸쳐 년간 2.5%(총 5%) 이차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융자 가능하며, 사치향락업종 및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지역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김해시 경제진흥과(☎330-3416),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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