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군민의 염원을 담은 ‘호국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확정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287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63번째 안건으로 조진래 국회의원 등 6인의 소개로 상정된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통과시켰다.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바로 행정안전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제정·공포된다.
국가기념일은 곽재우 장군이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1592년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자 호국 보훈의 달이 시작되는 6월 1일로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호국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공포되면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올 기념행사가 정부 주도의 국가기념일 행사로 치러져 의병의 역사적 의미와 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4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었다.
이날 통과된 청원은 지난 1975년 의병의 날 제정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 8월 4일 김채용 의령군수 등 1만5586명의 서명서와 함께 국회에 접수되어 지난해 4월 16일부터 국회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상태로 계류돼 오다 36년 만에 국회통과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의령군은 그동안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자문과 지난해 9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에 국가기념일 제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기념일 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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