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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8.12.22.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사육단계 실시에 이어 ’09. 6.22.부터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단계(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가 전면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ㆍ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유통단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소의 귀표 미부착 및 전산 미등록시 도축이 금지되고, 유통단계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유통 및 판매 하여야 한다.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는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 및 소비자정보(이력지원실) 1577-2633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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