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 지급 1년 연장
경남도, 내년 6월 30일 연기…운수업계 재정난 경감
| 기사입력 2009-06-24 05:50:09

대중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 대상

대중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급하는 유류세 지급이 1년 연장된다.

23일 경상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30일 만료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대중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이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해 어려운 운수업계의 재정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남도가 지난해 지급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액은 3만9,721대에 1,596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중버스는 3,107대에 3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 1만3,224대 168억원, 화물자동차 2만3,930대 1,076억원을 지급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연장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경제상황을 지켜보며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앞으로 운수업계의 경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