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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에 1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88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4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는다.
자금지원 종류 및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41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설비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자금 지원규모는 상시종업원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3년(2년거치 1년4회 균분상환)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3년간 시에서 보전(지원)해 준다.
지원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된 업체로 법인은 본점과 사업장,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 관내에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한한다. 공고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시 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근로자 원천징수이행확인원과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자금 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서 또는 카탈로그 등 추가서류를 준비해 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055-392-2322)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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