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6-12 14:57:01

진주시는 정부의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5년도 기준 약43%가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기타 등 비 산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이다.

시에서는 읍면동을 이용한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 500세대이상 우선참여토록 하고, 기타 단독주택 등 시민자율 참여자 모집으로 확대 시행 계획이며, 시민·환경단체를 이용한 자율참여 실시하여, 참여자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10g당 1포인트 지급, 인센티브 지급은 교통카드충전, 공용주차권, 문화상품권, 공공시설이용권 등 참여자 필요한 선택적 지급 예정이나, 현재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탄소캐쉬백과 연계추진방안 중앙부서 건의 검토 중에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운영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탄소포인트제도 참여 신청서에 의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자발적으로 전기·가스·수도사용량 등을 절감하면, 절감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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