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등 불법차량 5,000여대 적발
경남도, 시군·교통공단 합동반 편성…무더기 단속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6-08 19:14:25

불법 HID 전조등 설치 2배 이상 늘어 안전운전 지장

경상남도는 시·군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5,584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8일 경상남도는 3개조 16개반을 편성, 합동으로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개월간 경남도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단속반은 무단방치 자동차 846대를 비롯해 무등록 자동차 378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67대, HID전조등 불법장착 72대, 밴형화물차 불법구조변경 49대, 등화색상·위치위반 276대, 안전기준 위반 181대, 검사미필·지방세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 3,715대 등 총 5,584대을 적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일제단속은 지속적인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가 증가하고 이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됨으로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범죄예방은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영주차장, 백화점, 대형매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경남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16개반을 투입해 19일간 연 114명이 20개 시군에서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일제 단속결과 적발한 차량 가운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HID전조등 장착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와 등화색상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소유자는 3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소유자 외에도 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구조변경작업을 실시한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불법 고광도 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이 전년도 대비 2배가 증가해 시민의 안전운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ID 전조등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 것으로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 정도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으로 3초간 사물 식별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HID 전조등을 설치할 경우 자동광축 조절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장착해야 하지만 대부분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향상, 자동차 인테리어 등을 위해 부품교환 등으로 무등록 정비업체, 자동차 용품점을 통해 손쉽게 개조가 가능하고 중고차 매매상들 사이에 차량 가격 상승수단으로 중고차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불법자동차 양산은 운전자가 불법 구조변경 등이 범죄행위이고 안전저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개조 정비업소를 추적해 형사고발하고 용품점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법자동차 근원차단 및 위험성을 안내하고 있다.”면서“매매상에 제시된 중고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경남도와 20개 시군에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주민은 시군 교통관련 부서나 경남도 교통정책과(211-4461~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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