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경남도, 노숙인·여성 결혼이민자 등 대상 실시
| 기사입력 2009-05-16 12:09:10

입원진료·외래수술…진주의료원 등 6개 기관

경상남도가 노숙인, 여성 결혼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로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경우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1회당 1,000만원이내이며 그러나 1,000만원을 초과하면 20%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료 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진주·마산의료원, 통영·거창 적십자병원과 창원 파티마병원, 한국산재의료원 창원병원 등 6개 진료기관이며 그동안 진료실적은 2006년 30건(6,900만원), 2007년 38건(6,531만원), 2008년 21건(3,813만원), 그리고 올해 8건(2,724만원)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28세)는 200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 창원 기계부품 조립공장에서 일하고 매월 70여만 원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며 생활했다.

그러나 A씨는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에서 숨어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로 인해 뇌출혈 등 하지 골절로 진료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교회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무료진료 서비스를 지원받아 무사히 진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부부 자녀 B양은 부모가 2002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2008년 1월에 아이를 낳아 기르던 중 상세 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 등 심한 탈수증상으로 고생하는 것을 이웃주민의 소개로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후 건강한 상태로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경남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노숙인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무료진료에 대한 상담 및 문의사항은 6개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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