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위한 작은 배려, 감동 주는 행정
| 기사입력 2009-05-04 21:38:57

진주시는 4월30일부터 부동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해제비”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압류해제비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체납자에게 징수하던 비용으로 현재 부동산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세금과 별도로 건당 10,760원의 해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진주시에 따르면 2009년 4월10일부터 전자등기제도가 시행되어 압류(해제)처분에 따른 등기수수료와 우편발송비용 등이 줄어들었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압류해제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압류해제비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상태가 지속되어 오던 25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비 징수 없이 신속히 해제 조치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작게나마 기여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압류해제 시 체납세금 외에 추가로 압류해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이것 역시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에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에서는 “이번 압류해제비 면제 결정에 따라 연간 약 5백만원의 시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한다면 큰 소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1담당 1제안하기 운동』 등 창의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에 부단히 노력하여 감동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