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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시 들녘 환경심사제를 거친 사업자에 대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지원하게 되며 들녘 환경심사제 대상 보조사업에는 법인 및 작목반의 선별장, 퇴비사, 비파괴 당도기 등이 해당되며 개별시설로 자동 개폐기, 보온덮개, 하우스 파이프, 유기질 비료, 각종 농기계,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등이 있다.
2014년 6월까지 정비가 필요한 농가는 “들녘 환경개선 계획서” 징구후 보조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2014년 7월부터는 보조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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