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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46세, 여)는 작년 12월과 금년 4월에 총 40회선의 타지역전화서비스를 개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피의자 최모씨(42세, 여)는 작년 12월 16회선의 타지역전화서비스를 개설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전화에 착신전환한 후 여론조사기관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자 A씨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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