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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판매업소 등에 유통 판매중인 성수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병행실시하며 위반제품에 대하여 즉시회수 폐기조치 및 관련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조명재 사회복지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연장 및 변조제품, 무허가 신고제품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위생분야 및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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