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사진제공=영덕군). |
(사진제공=영덕군). |
이에 따라 100㎡(30평)이상 음식점들은 별도로 설치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제공=영덕군). |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