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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광역 단체에서 제정된 바 있지만, 기초 지자체 중에서 영천시가 전국 최초라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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