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
(2013.11.3~11.8) 대비 사전 지도 점검
이승근 | 기사입력 2013-10-28 22:36:30
[고령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고령군에서는(군수 곽용환) 2013년 확대 시행된 음식점(150㎡이상),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13. 11. 3~ 11. 8일 까지 실시하는 제 2차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대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관련 법령에 따른 제 도를 이행하도록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함과 더불어 사전 자체 지도 점검을 2013.10.28~11.1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부합동단속은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계도기간 중에 있는 PC방 전면계도 및 위반자 단속과 ‘14년부터 전면금연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를 실시 하고자 함이다.

중점단속사항은 공중이용시설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 행위 등이며



위반시 과태료

-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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