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사전 안내 실시
이승근 | 기사입력 2013-10-15 19:52:29
[고령타임뉴스=이승근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에서는 정부3.0 및 지방3.0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를 1∼2개월 전에 사전 안내하고 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86개 업체 132개 업종에 대하여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에 대하여 매월 사전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등록된 업체가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실시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만약 신고가 되지 않고 누락될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어려운 경제난국에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기 때문에 사전 안내를 통하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전문건설업체의 영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고령군청 기업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4-950-6340)으로 문의하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업종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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