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동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양산 고춧가루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회수조치를 내리자 영양고추유통공사와 영양군은 다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며 식약청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추농가와 주민들은 농약잔류검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자 “지역의 특산물이 섣부른 검사결과 발표로 인해 농가와 지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 특산물인 만큼 신중을 기해 발표했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지난 4일 식약청은 올해 8월 생산한 영양산 고춧가루 제품 두 종류에서 고추탄저병 예방에 사용되는 '터부코나졸' 성분의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의 두 배인 각각 10.5ppm, 10.8ppm 검출됐다고 언론에 공개 됐다.
'터부코나졸'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규정한 농약으로 고추의 탄저병과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내년 8월 13일까지인 해찬들 고춧가루 672㎏과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672㎏, 유통기한이 내년 8월 22일까지인 햇님마을 고춧가루 493㎏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 회수조치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검사결과를 식약청이 인정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영양군은 “이번 검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통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지난해 농약식품연구원의 검사와 최근 유통기한 이내의 동일제품을 사이엘크롭사이언스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인 2ppm이 검출됐다”며 "역학조사를 펼쳐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당혹해 했다.
터부코나졸이 검출된 이들 제품은 즉각 판매 금지와 함께 전량 회수됐으며 제조업체 등은 1개월간 제조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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