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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영양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지난달 31일 영양경찰서 2층 고은마루에서 영양경찰서․대한법률구조공단 영양지소․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 법률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했다.
이번 MOU 체결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도로교통법 등 생활법률의 무지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성본(姓本) 창설을 무료 지원하는 등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20일에는 결혼이민여성 6명에게 명예경찰로 위촉해 경찰과의 연계를 통한 범죄예방과 이들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
김해주 영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민․경 협력 체제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정착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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