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현안 관련 정 수 성 의원 질의
2011.11.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현장 민원과 괴리
김정욱 | 기사입력 2011-11-08 11:50:39

국회의원(경북경주무소속) 정수성


정수성의원 질의】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soc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사업 착공 전에 단계별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착공 직전까지 본격 사업 여부를 고민하고, 일단 착공한 사업은 무분별하게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일부 규정이 현지 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끊임없이 마찰과 원성을 불러일으키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음.



대표적인 규정이 ‘지침 제77조 토공구간 교량화’ 조항임. 내용을 보면, 토공을 교량으로 설계변경하기 위해선 통행권, 일조권, 조망권, 마을 고립, 마을 양분, 통풍권 등 여러 항목에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변경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도록 했음.

1) 사회간접자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2) 예비타당성, 본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착공

지침 상의 체크 리스트로 따지면, 거의 모든 민원들이 “교량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교량으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주민들은 “도로, 철도가 토공으로 지나가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면서 토공대시반대시위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니 뭔가 개선책이 강구돼야 함.




본 의원의 지역구를 예로 들면, 신경주역을 중심으로 울산과 포항 방향으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이 건설 중이고 영천 방향으로는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이 추진 중임.



게다가 울산 방향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건설 중임. 철도가 3방향, 도로가 한 방향 건설되고 있는 셈.



그런데 현재 철도, 도로 가릴 것 없이 4방향 모두에서 토공을 교량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정부는 토공을 교량으로 바꾸려면 그 구간의 사업비가 2배 이상 뛰기 때문에 교량화를 기피하는 것임.



특히 도로와 철도가 마을의 아래와 위로 횡단하는 내남면 지역은 기존에 남북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와 35번국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 도로, 철도가 토공으로 건설되면 마을은 5층 높이의 우물 井자 모양 토성 안에 갇히는 꼴이 됨. 그래서 수년전부터 토공을 교량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도로와 철도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다보니 이런 불상사가 빚어졌는데, 책상에 앉아서 지침만 들여다보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왜 토공을 교량으로 바꿔야하는지 필요성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음.



그래서 국토부도 처음에는 지침을 이유로 반대하다가 현장을 다녀오고 난 뒤에 입장을 바꾼 것임.



<경주 지역의 ‘토공구간 교량화’ 민원 발생 현황>사업명

(신경주역 중심으로)민원발생지민원 내용국토부와 협의 결과기재부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영천방면)서면, 건천읍노선변경→토공
구간 교량화로 양보토공구간 2.2km 교량화 수용수용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포항방면)강동면
(유금리)노선변경→토공구간 40m 교량화로 양보미수용미수용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울산방면)내남면토공구간 교량화토공구간 314m 교량화 수용미수용국대도 (울산방면)내남면토공구간 교량화토공구간 200m 교량화 수용미수용도로, 철도가 먼저 들어선 상태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입주한다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 곳에 뒤늦게 도로, 철도가 들어서겠다면서 평온을 깬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줘야 하는 것이 MB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사회’와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



그럼에도, 기재부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들이대면서 “토공을 교량으로 못 바꿔주겠다”고 버틴다면 “국가 전체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해당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도 참아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평생을 그 도로, 철도를 쳐다보며 살아가야하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현재 총사업비관리지침 상의 ‘토공구간 교량화 조건’은 현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만 계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간접적인 피해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말씀하신 경우(우물井자로 갇힌 것)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됨. 실무자의 검토에 따르면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토공구간 교량화’를 위한 체크 포인트 38개 항목을 검토할 당시에 민원성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특별히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복잡 다양하므로 기존의 기준만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총사업비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기재부 실무자는 국토부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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