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면함유 사문석,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한 법령 마련 시동
박윤식 | 기사입력 2011-09-29 20:41:53

[영덕=타임뉴스]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등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문석, 학교운동장 등에 사용되었던 감람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련법상 관리기준이 없었던 데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유통 기준인 “석면허용기준”은 이르면 내년 2월 별도 고시 예정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만㎡ 이상 토석채취사업 등을 관리대상 개발사업으로 정하여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08.12.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간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 해체·제거 시에만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슬레이트 처리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임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123만동이나 되는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한 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처리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0.01개/cc로 정하고, 석면해체 작업계획,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석면농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종합적이고 빈틈 없는 석면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석면공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청회(10.14 예정),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1.9.30~10.19(20일간)이며,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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