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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원울진군수 |
[영덕=타임뉴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해 5월경 울진군수 출마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광원(61) 울진군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친점, 1983년부터 공직에 투신 봉사한점 등의 이유로 8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임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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