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마을공동소각 실시
| 기사입력 2011-02-24 11:57:10

[성주=타임뉴스]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봄철 산불방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에 대하여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지난 설 명절 당일(2월3일)에 관내 월항면 용각리 묘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자칫 산불로 확산시킬 뻔한 성묘객 이모씨(41세)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엄중 처벌한 바 있으며, 전 관내의 233개 행정리 마을회관에 무단 소각금지 홍보용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성주군은 금년 2월말까지 마을별 공동소각을 유도토록 이장단 회의를 통해 통보하였고 공동소각의 일환으로 신청 받은 관내 용암면 선송리 송림 저수지 둑 외 1개소에 대하여 2011년 2월 22일~23일 양일간 성주소방서의 소방차 및 의용소방대원 지원과 함께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및 주민 등과 공조하여 공동 소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저수지 둑 주변으로 산불로 번질 것을 대비 사전에 임차한 진화헬기를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성주군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100m내)한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허가없이 함부로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무단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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