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시장,이병석 국회의원 50만이상 대도시특별법 해결사 자처
박시장 토론자로 나서 특별법 제정 강조, 이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0-12-08 10:21:29

박승호포항시장과 이병석국회의원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별법’ 입법화에 해결사로 나섰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포항 안양 수원, 용인, 창원 등 13개시이다.



박시장은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재형, 김진표, 김정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도시 협의회 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재정보전금 확대,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대도시 특례법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석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법안에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박시장은 토론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일반시군과 동일하게 도지사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지난 3월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및 사무에 관한 특례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나 아직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시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나서 현재 포항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약700억원에 가까운 재정지원금 재원을 확보하고도 실제 경북도로부터 배분받는 금액은 357억원으로 이는 징수실적분의 21.6%, 인구수 비율분 19.1%, 재정력 지수의 2.4%이며 다른 시군의 징수실적78.4%, 인구 비율 80.9%, 재정력 지수 97.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시장은 총액인건비와 관련 총액인건비 제도는 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행정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의 표준 정원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 행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석의원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 협의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김진표, 원혜영 등 국회의원 13명과 대도시협의회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사무 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위임체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방식이어서 중첩 행정이 이뤄지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특히 인구50만 대도시의 경우 일반시군과 달리 행정 특수성이 있으나 이 같은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70여개에 이르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50만 이상 대도시가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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